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 중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대상 제출 요청 1.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32호)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신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행사성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며,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시설물·구조물 등을 임시적·일회성으로 설치·구축하는 경비가 포함됩니다.(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행사성사업의 범위 ①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② 공연·축제·문화행사 ③ 위로·위문행사 ④ 공청회·설명회·보고회 ⑤ 각종 체육대회 ⑥ 교양강좌 ⑦ 각종 기념행사 ⑧ 지자체 주관 국제행사 ⑨ 기타 지자체 주관 행사 3. 단, ① 정부 승인 국제행사, ② 투자사업 심사대상(3억원 이상),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④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⑤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제외가 가능합니다. 4. 이를 위해 ’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 중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대상사업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9.3.(금)까지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서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내용 : (붙임2) 사업계획서, (붙임3) 대상사업 내역서 나. 제출방법 : 실·본부·국 예산담당자가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사전심사를 미이행할 경우 예산 편성이 불가하니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고, 행사성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경우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통계목 변경 예정) 붙 임 : 1.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개요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대상사업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조은서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08/27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23584390
20210924141550
본청
예산담당관-9116
D000004336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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