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1058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은서 강진용 김재진 곽종빈 10/25 김의승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1. 10.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등을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및 ’20년 추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사성 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 심의대상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행사·공연·축제 등) : - 해당 통계목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행사관련시설비 ※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업도 사전심사 통과할 경우, 통계목 변경 추진 제외대상 정부 승인 국제행사,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이미 실시한 사업(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등),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사업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 : - (’21년 6~7월) 사업부서가 ’20년에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 (’21년 7~9월)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이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 검토 ※ 평가단계 : 자체평가(사업부서) → 평가결과 검토(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심의(민간위원회) ?? 심의주체 ○ 15명 이내, 민간 전문가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행사성 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축제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 활용 가능(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 회의 세부계획 ?? 일 정 ○ 일 시 : 2021. 10. 22.(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위원구성 (※ 민간위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풀 활용)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5) - 외부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사 대상 분야 전문가 위촉 ○ 간 사 : 예산담당관 ?? 심의대상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의 :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사업부서 예산요구액이 1억원 이하이고, 예산담당관 조정 규모가 요구액 대비 30% 이하인 사업 - 집중심의 :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사업신설 여부에 대해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이번에는 신규 행사성 사업이 적어 모든 사업에 대해 집중심의 진행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 ? 심의대상 구분 - 일괄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하는 경우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사업부서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부서가 평가전문기관?예산담당관 검토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어 집중심의 대상 사업은 없음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위원 표결로 적정/조건부추진/부적정 결정 ※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부서의 설명(3분) → 질의?응답 (3분) → 위원간 토의 (5분) ? 심의결과 - 적 정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추진 :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부 적 정 :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 일괄심의 : 위원들이 사업설명서(’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및 평가결과서(’20년 행사성 사업 사후평가)를 검토하고 표결로 수용/불수용 결정 ○ 심의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예산편성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수혜자의 적절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 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 사후평가계획의 적절성 ?? 결과활용 ○ ’22년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심의 - 적정 및 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해 ’22년 세출예산(안) 편성 ○ ’20년 행사성 사업 사후 평가 -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사업은 ’22년 세출예산(안) 편성 시 ’20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일몰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예산담당관 → 실?본부?국) : ’21.10.25.(월) ○ ’21년 세출예산(안)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 : ’21.11. 1.(월) ?? 소요예산 : 1,230천원 ○ 외부위원 수당 : 870천원 - 사전심사수당(20천원 × 6건) : 120천원 - 위원회 심의수당(150천원 × 5명) : 750천원 ○ 속기수당 : 360천원(180천원 × 2시간) 붙 임 : 1. 사전심사 대상(’22년 신규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1부 2. 사후평가 결과(’20년 추진 행사성 사업)(별도첨부) 1부 3. 민간위원회 위원명단(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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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055007
본청
예산담당관-11058
D00000439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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