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지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지침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전과-1919호(2022.03.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추진계획”과 관련으로 서울시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내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작업현장 휴대폰 사용제한 지침을 통보하오니 따로붙임 내용의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현장 휴대폰 사용제한 지침 적용대상자별 사용지침 일반 근로자 작업장내 이동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소작업등 위험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도급·용역· 감리자 현장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후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협조 요청 따로붙임 1. 건설장비 및 차량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휴대전화 사용금지) 1부. 2. 시설정비원(기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휴대전화 사용금지) 1부. 3. 시설정비원(전기)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휴대전화 사용금지) 1부. 4. 승강기 정비청소원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휴대전화 사용금지)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동양티피티,(주)백향건설,(주)동명,(주)미래설비엔지니어링,(주)에어텍,(주)동위,(주)삼대전기,(주)유신플랜테크,(주)임피던스,오성전업사,(주)이리야시스템,영현정보통신(주),하림엔지니어링(주),유성엘리베이터(주),(주)나라엘리베이터,(주)911무인경비시스템,(주)에이치케이시스템,엠에스실업,(주)거산이앤지,(주)유진컨스텍,(주)원캐스트 주무관 김태원 주무관 김동진 기전과장 03/04 이상연 협조자 주무관 이승주 시행 기전과-1948 ( ) 접수 ( ) 우 027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9 북악터널 관리사무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914-4553 /전송 02-945-5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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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휴대전화 사용제한 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94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914-4553) 관리번호 D0000044875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