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해설서 배포계획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907호, 시행 2022. 1. 27.)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350(2022.1.3.)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배포 알림』 다. 市예방과-1520(2022.1.19.)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고자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대상 : 총 6개 대상 (우선적용대상 2개소 및 유예대상 4개소) ○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현장방문(필요시) 3. 배부결과는 붙임2서식 활용 우선적용대상 1.28(금), 유예대상 2.25(금)까지 본부 결과보고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상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배포결과(서식) 및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용진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1/24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1 /전송 02-6981-6078 / 201010153@seoul.go.kr / 부분공개(6)
25249796
20220125054507
본청
예방과-1799
D000004459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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