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회신 요청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관련 우리 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 체결,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징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변경 세부 민간위탁 협약서 수정 조항 신규 추가 제27조 중대재해 예방 조항 수정 제9조 노동약정의 이행 등 제12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신규 징구 - 3. 귀 기관에서는 붙임 변경 협약서 2부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직인날인하시어, 우리시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3.8.,화요일 까지) ※ 기관에서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는 변경협약서는 우리시 직인 날인 후 1부를 귀 기관으로 다시 송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 민간위탁협약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노인지원재단이사장,사회복지법인 대길사회복지재단이사장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03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위수탁 협약서_변경_220303.hwpx

    비공개 문서

  •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위수탁 협약서-변경_220303.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_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_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직인 날인·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460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486486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