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실적제출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실적제출 재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412(2021.12.24),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95(2022.1.7.)호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결과 제출을 안내한 바 있으나, 미제출한 자치구가 있어 재 안내 드리오니, 3.4.(금) 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종합병원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라. 제출자료 : 교육실적제출기관현황 (붙임 서식 활용)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는 자치구 자체 보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8.9.14일 부터 시행)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및 공문 각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02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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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복지부공문)노인학대 신고의무 안내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실적제출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서울시공문)노인학대 신고의무 안내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실적제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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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적제출기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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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실적제출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97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485359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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