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으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 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이 ‘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위의 2018년 서울시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으며, 귀 자치구에서는 에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2019년 연내 이수할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 제출 붙임: 1.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안내 1부. 2.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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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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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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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029 생산일자 2019-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840643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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