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요청 1. 노인정책과-4913(2019.10.1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15호 관련)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한 바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교육의무 대상 신고의무자가 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019년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라. 교육실시 결과 제출 :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음연도 2월말까지 결과 제출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 제출(추후 별도 안내 예정) 결과제출 대상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붙임 1. 관련공문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서울정신요양원,영보정신요양원,은혜로운집) 주무관 김정수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02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18922037
202109290511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021
D00000384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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