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14('19.10.14)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865('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15호 관련).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 신고의무자가 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2019년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실시(연 1회 이상) 라. 교육실시 결과 제출 :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과 제출 ※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 제출(추후 별도 안내예정) 붙임 : 1.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노인교실) 공문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3.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4. <참고> 관련 공문(노인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소관부서) 주무관 우희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0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dreamkey@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노인교실) 공문.hwp

    비공개 문서

  •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3.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발췌)(1).hwpx

    비공개 문서

  • 4. 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정책과 공문)(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509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희경 (02-2133-7801) 관리번호 D000003855054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노인교실현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