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 노인교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14('19.10.14)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4865('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15호 관련). 3.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 신고의무자가 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2019년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실시(연 1회 이상) 라. 교육실시 결과 제출 :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과 제출 ※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 제출(추후 별도 안내예정) 붙임 : 1. 노인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노인복지관,노인교실) 공문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3. 2019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해당부분 발췌) 1부. 4. <참고> 관련 공문(노인정책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소관부서) 주무관 우희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0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5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dreamkey@seoul.go.kr / 부분공개(7)
19055291
202109290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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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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