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오픈놀 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수탁 협약 변경 안내(청년창업꿈터) 1.「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 209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개정된 표준협약서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오니, 2022.3.3.(목)까지 【붙임 5】변경 협약서 1부를 법인 직인 날인 후 【붙임 6】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 변경 체결 사유 : 제8조(중대재해 예방) 신설 등(붙임2~3 참조) 붙임 : 1. (공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등 안내 1부. 2. (참고)표준협약서 개정사항 1부. 3. (참고)표준협약서(안) 1부. 4. (참고)청년창업꿈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변경이력 확인용) 1부. 5. 청년창업꿈터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서 1부. 6.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7. (참고)중대재해예방 관련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선희 서북권창업팀장 김태승 창업정책과장 03/02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1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창업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885 /전송 02-768-8948 / shim116@seoul.go.kr / 부분공개(5 7)
25486093
20220303055007
본청
창업정책과-1811
D00000448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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