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협조 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96(2022.1.20.)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 27.부터 시행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22.1월 대규모점포 현황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대규모점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붙임의 안내문 및 해설서를 전파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점포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 시행 시기 > ‘22.1.27. 시행 ‘24.1.27. 시행 법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상공인(도소매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문의: 044-203-4386 김민선 사무관)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중대시민재해, 대규모점포) 1부 3. 중대해해처벌법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규모점포 업무 담당 부서 주무관 강정호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1/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15층 / 전화 02-2133-5158 /전송 02-768-8852 / xxf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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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공문)대규모점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중대재해처벌법_해설서(시설물_공중교통수단)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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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중대시민재해대규모점포)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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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규모점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86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정호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4459181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