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건축심의 효력여부) 1. 구로구청 도시계획과-1086(2022.02.15.)와 관련입니다. 2. 추진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여 구 건축심의를 득하였으나, 조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 건축심의 결과의 유효성 여부 나. 답변내용 ○ 귀 구의 건축심의는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법·조례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토지등소유자 → 조합)시 기존 건축심의의 유·무효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관계자(건축주 등)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관련 판례 또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다만, 기존 건축심의로 갈음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한 기존 사업계획(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총회 의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3/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5)
25485804
20220303055007
본청
전략사업과-2009
D00000448522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