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건축심의 효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건축심의 효력여부) 1. 구로구청 도시계획과-1086(2022.02.15.)와 관련입니다. 2. 추진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여 구 건축심의를 득하였으나, 조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 건축심의 결과의 유효성 여부 나. 답변내용 ○ 귀 구의 건축심의는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법·조례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토지등소유자 → 조합)시 기존 건축심의의 유·무효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관계자(건축주 등)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관련 판례 또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참조하여 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다만, 기존 건축심의로 갈음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한 기존 사업계획(건축심의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 및 총회 의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3/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 passion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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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관련 건축심의 효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009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448522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