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추가 협약 체결 안내(노숙인생활시설) 1.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협약사항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시설별 추가 협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2022. 3.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대상(법인) : 등 3개 법인 ※ 총 4개 시설(붙임 첨부) 나. 추가 협약사항 현 행 추 가 - 기존 협약서는 유지하고 추가사항만 반영 붙임 1. 시설별 추가 협약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표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전결 03/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zojo1@seoul.go.kr / 부분공개(5)
25485192
20220303055007
본청
자활지원과-2804
D00000448528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