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2022년 1분기 신규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본부,사업소,정수센터,물연구원 등 산하 각 부서에서는 붙임1. 자료를 확인하시여 각 부서 현행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1 자료에 수정(수정한 내용 있을 경우 셀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시어 2022. 2. 7.(월) 12:00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2012 ~ 2021년도 건의 과제 추진현황 검토 및 현행화(붙임 1) < 주요 검토 사항 > ①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 조직개편, 사무분장 반영 ② 진행상황, 상세내용 : 중앙부처 회신, 법령 개정 등 추진현황 확인 ③ 향후계획(미회신 또는 수용곤란인 경우) : 자체종결 또는 재건의 여부 기재 ④ 누락된 건의과제 추가 :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또는 국회 등에 개선 건의한 사항 ※ 수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셀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시 2)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발굴 및 제출 - 주의사항 :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건의할 과제는 시의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 시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양식 : 붙임 2(건의과제 목록) 및 붙임 3(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나. 제출방법 :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자치구 및 출연기관의 경우 총괄부서) 수합 붙임 1. 2012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1부 2. 2022년도 신규 과제 목록 1부. 3.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1/26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5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52 /전송 02-3146-1179 / sjk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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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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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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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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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953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02-3146-1152) 관리번호 D0000044618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