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1분기 법령 · 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1분기 법령 · 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제출 1. 본부 소방행정과-2463(’22.1.28.)호「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2022년도 신규 건의과제 제출요청」 2.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1분기 신규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건의과제 :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위치 기준 설정 ○ 관련규정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안 자 : 붙임 1. 2022년도 1분기 신규 과제목록 1부. 2. 2022년도 1분기 신규 건의과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진압1대장 최진오 현장대응단장 02/12 김춘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002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1층 현장대응단 (운니동) / fire.seoul.go.kr/jongno/main/main.do 전화 02-6981-5740 /전송 02-2187-8144 / jinof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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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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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022년도 1분기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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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분기 법령 · 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02 생산일자 2022-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오 (02-6981-5740) 관리번호 D0000044725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