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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전자적시스템 납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55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도석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09/13 김태균 협 조 홍보과장 박희복 주무관 박민규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전자적시스템 납부 추진 계획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전자적시스템 납부 추진 계획 이사정산시 분리고지 민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민원감소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분리고지 요금의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 납부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이사정산 민원처리의 편의성 요청 증대 ○ 이사정산시 ‘분리고지 요금’의 일괄처리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 - 현 이사정산의 경우 ‘아리수 앱’, ‘사이버 고객센터’ 에서 지침 입력시 정산요금은 확인 할 수 있으나, - 정산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분리고지 신청 절차 필요 ○ 분리고지 신청 민원 급증, 실시간 납부 불가로 불만민원 제기 - 이사정산으로 인한 분리고지 신청 급증 추세로 가스?전기 등 타 공과금은 앱(app)에서 실시간 납부 가능한 바, 수도분야 납부 편의성 제고 필요 ※ 이사정산·분리고지 현황 (단위: 건) 구분 18년 19년 20년 이사정산 355,923 360,856 362,785 분리고지 24,384 (6.85%) 41,339 (11.45%) 134,796 (37.15%) ※ 이사정산 신청경로 : 사업소(69%), 다산콜센터(27%), 사이버고객센터(3%), 모바일(1%) □ 민원 감소를 위한 전자적시스템 도입 등 제도 혁신 적극 추진 ○ 사업소 인력부족으로 민원 응대율 저조 ※ 월평균 유선민원 응대 현황(’20년 기준, 민원처리팀 80명) (단위: 건) 구분 인입콜 응대콜 응대율 포기율 계 109,694 83,368 76% 24% 사업소 평균 13,712 10,421 ○ One-stop 서비스 강화로 민원 최소화 지속 추진 - 3개년(‘21~ ’23)에 걸친 요금인상으로 민원 급증 예상 - 민원 최소화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기술?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시스템 지속 구축 Ⅱ 수도요금‘전자적시스템 납부’법률 검토 < 검토 요약 > ? 수도요금 부과?납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 ? ‘전자적시스템 납부’ 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률 규정 필요 ? 수도법은 ‘요금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 ‘전자적시스템 납부’ 의 수도조례 근거 규정 필요 ○ 수도요금 부과?납부는 행정 처분에 해당 - 수도요금 부과는 법률에 근거(지방자치법)하여 국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③ 사용료ㆍ수수료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전자적시스템 납부’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규정 필요 - 행정기본법상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한 처리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규정이 필요하며, ‘수돗물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수도법)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 할 수 있다. ?수도법 제38조 제1항 : 수돗물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사정산으로 인한 분리고지 법적 근거는 旣 제정, 분리고지 요금의 ‘전자적시스템을 통한 납부’ 는 조례 개정 필요 - 現 조례상 수도사용자의 변동으로 요금을 분리고지 할 수 있으나, 분리고지 요금의 납부는 수도사업소에 신청 하여 분리고지서(또는 가상계좌) 발급 필요 - ‘전자적시스템을 통한 고지?수납’ 처리를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필요 ?조례 제30조 제2항(수도요금의 정산) :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신청한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 할 수 있다 Ⅲ 추진계획 □ 조례개정 ○ 개정(안) : ‘전자적시스템 고지?수납’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②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 ②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금액은 전자적시스템(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지?수납 할 수 있다. ○ 방법 : 연내 조례 개정을 위해 의원발의 추진 ○ 시기 : 303회 정례회 ( ‘21.12) □ 시스템 구축 ○ 대상 : 모바일 앱, 본부 홈페이지(아리수 고객센터) 접속 이사정산 사업소 사이버고객센터 아리수 app [ 전화응대 ] 고객정보 및 이사지침 입력 [ 직접확인 ] 고객정보조회 및 이사지침 입력 [ 직접확인 ] 고객정보조회 및 이사지침 입력 ? ? ? 이사정산금액 안내 이사정산금액 확인 이사정산금액 확인 ? ? ? 분리고지 개선 분리고지 ? ? 고지서?가상계좌 납부 ‘전산시스템’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 주요내용 - 이사정산 요금의 실시간 납부 가능한 연동 화면(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구축 - 요금납부와 요금관리 프로그램, 사이버고객센터 연동 개발 - 지침 오입력(고의적 사용량 누락 등)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계량기 지침 사진 업로드를 통한 증빙자료 확보 (계량기 지침 사진의 데이터 변환 시스템 추후 검토) 이사정산 어플접속 ? 고객번호, 지침입력 ? 분리고지 및 납부 ? 납부확인 및 징수결의 아리수 앱 사이버고객센터, 계량기 지침사진 업로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업소(요금과) ○ 시스템 개발?구축 : ‘21. 9. ~ ’22. 2. (6개월) □ 기대효과 ○ 사업소 전화 민원 감소로 업무부담 최소화 - 연간 36만건에 이르는 이사정산의 자동화 추진으로 민원분야 업무부담 감소 ○ 이사정산 분리고지 민원편의성 제고 - 이사정산 분리고지 원스톱 서비스 행정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고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아리수인포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활용 (추가 예산 없음) - 아리수 앱, 사이버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실시간 납부, 시스템 간 연동) ○ 추진일정 - 시스템 개발?구축 : ’21. 9. ~ ’22. 2. - 조례개정 (근거조항 마련) : ’21.12. - 전산 테스트 및 대외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 ’22. 2. ※ 공인중개사 협회, 자치구(부동산 주관부서) 협업 홍보 추진 - 실무 매뉴얼 작성?배포 및 시스템 OPEN :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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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분리고지 요금 전자적시스템 납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55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35172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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