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06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연창 02/25 하영태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정관변경허가신청 검토보고 2022. 2.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 ?? 관련 근거 ○「민법」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4길 50, 1층 ○ 대 표 자 : 이홍주 ○ 목적사업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민?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5.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임 원 수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 ○ ○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타당함 ○ 타당함 ○ 타당함 ○ 타당함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이 ?? 검토결과 종합 :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 - 붙 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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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복지정책과-5063
D000004481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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