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22 결재일자 2021.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03/18 박기용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3.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 설 립 일 : 2014.9.19.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역삼동 681-43) 강남구비즈니스센터 2층 ○ 대 표 자 : 이 의 신 () ○ 목적사업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 복지관련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운영 - 국내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변경 전 기본재산 목록 [별지]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후 기본재산 목록 [별지]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이 참석하여 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함 ○ 이사회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함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종합 검토결과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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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5710
본청
복지정책과-7622
D0000042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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