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59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현명 구연창 12/27 이해선 협 조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1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 설 립 일 : 2014.9.19.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강남구비즈니스센터 2층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복지시설 간 연계·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신청내역 현 행 개 정 안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참석이사 12명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에 정관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석이사 12명, 감사 2명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 기본재산 출연 증빙자료등이 적절하게 제출되었음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 허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1부. 끝.
19464441
20210929021922
본청
복지정책과-12859
D0000039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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