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718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소람 구연창 11/02 하영태 -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정관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 ?? 관련 근거 ○「민법」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동) ○ 대 표 자 : 김 근 ○ 목적사업 -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3.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4.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2012.3.12.개정) 5.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3.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4.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마켓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2012.3.12.개정) 5.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이사회 결의가 .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변경으로서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이 ?? 검토결과 종합 :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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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055507
본청
복지정책과-28718
D000004397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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