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우선순위 대상 신설, 2차검사 대상 확대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우선순위 대상 신설, 2차검사 대상 확대 등)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2021.2.11)호 관련입니다. 2. 입원환자 코로나19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신설 : 고령자(만 60세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2차검사(입원 후 3일) 확대 : 3차 추가접종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시행 - 매주 1회 검사 대상자 변경 : 2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14~90일 / 3차 접종완료자 : 3차 접종 2주 경과자 나. 우리 병원 검사시행(안) 구분 검사시기 및 비용 비고 1차(입원 시) 24시간 진료실 2차(3일 차) 24시간 진료실 3차~(매주 1회) 3차 (41,51 전동 전) 4차~ (42,52 병동) 기존 코로나19 의심자, 역학적 연관성이있는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본인부담 0% (공단부담)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접종 미완료자 미접종자 본인부담 비자의 0% 자의?동의 20% 본인부담 20% (16,170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접종 완료자 2차 접종완료 (2차접종 14~90일) 본인부담 비자의 0% 자의?동의 20% 본인부담 20% (16,170원) 미시행 3차 접종완료 (3차접종 2주경과) 본인부담 비자의 0% 자의?동의 20% 미시행 변경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만 60세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본인부담 0% (공단부담) 본인부담 20% (16,170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접종 미완료자 미시행 3차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의심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본인부담 0% (공단부담)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확진자 밀접촉 없는 유증상자 제외 접종 미완료자 미접종자 본인부담 비자의 20% 자의?동의 20% 본인부담 20% (16,170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1차검사 비자의 본인부담 0%→20% 2차 접종완료 (2차접종 14~90일) 본인부담 비자의 20% 자의?동의 20% 본인부담 20% (16,170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본인부담 0% (국비지원) 접종 미완료자로 분류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완료 (3차접종 2주경과) 본인부담 비자의 20% 자의?동의 20% 본인부담 20% (16,170원) 미시행 2차검사 급여적용 검사코드 : (1차 검사) 우선순위 D658404C / 비자의·자의·동의 D658497C (2차 검사) D658497C (3차~ 매주 1회 검사) D658897C (코로나19 의심자(유증상)) D658404C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 회차 및 횟수제한 없음) 신고대상 : 모든 검사환자(선제검사 제외) 신고 → 확진환자, 의사환자만 신고 다. 행정사항 - (원무팀) 입원 시 코로나 접종내역 확인 및 기재, 본인부담 안내, 재원환자 추가검사 리스트 작성 관리 등 - (간호부) 대상자별(예외대상)·차수별·검사종류별(선제검사)로 구분된 코로나 문진표 작성 안내, 추가검사(매주 1회) 시행일 관리 등 ※ 재원환자 추가검사 현황(접종내역, 접종 경과일, 예외대상자 구분 자동산식) 엑셀 공유파일 확인 후 검사 시행 라. 시행기간 : ‘22.2.14부터 ~ 별도 공지시 (소급적용)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약 제 과 장 주무관 김연규 원무팀장 김정준 원무과장 이윤수 은평병원장 02/22 남민 협조자 시행 원무과-2276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3 /전송 02-300-8098 / plpm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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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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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제2022-37호22.2.11.발령)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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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우선순위 대상 신설, 2차검사 대상 확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276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규 (02-300-8053) 관리번호 D000004479297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환자입퇴원접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