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안내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5867(2020.05.15.)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741(2020.5.19.)호와 관련입니다. 2. '20.5.15. 시행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과 관련 FAQ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모든 요양병원에 공유·안내하여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FAQ(최종)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8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록」 (8판).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_(지자체용)_부록」(8판).pdf

    비공개 문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_(지자체용)」(8판).pdf

    비공개 문서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faq(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182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399767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