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66(2020.5.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 '20.5.16.(토)부터 관내 요양병원의 신규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하기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의무화에 대하여 요청(붙임 참조) 된 바, 관내 요양병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특이사항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0515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의무화(최종). 3.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5월11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5/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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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5월_11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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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5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 의무화(최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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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요청051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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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867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399618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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