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입원환자 코로나19 추가검사 변경(급여범위 및 횟수(주 1회 검사) 확대 등) 1. 보험급여과-6037호(’21.12.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관련입니다. 2. 취약?집단 시설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 19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검사의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3. 우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코로나 19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진료 및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기존 입원환자 포함) ○ 급여기준 및 시행횟수 확대 - 기존에는 정신과 입원환자 대상으로 입원 시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되었으나, 추가 검사(입원 후 3일 / 이후 매주 1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회당 15,710원) - 단 코로나 19 추가접종 후 2주 경과자는 추가검사 전액 본인부담(회당 78,560원) 나. 우리 병원 검사시행(안) 구분 검사시기 및 비용 비고 1차 2차 3차 추가검사 기존 접종구분없음 시기 비용 변경 코로나19 미접종자 시기 비용 코로나19 추가접종완료자 (2주경과) 시기 비용 ○ 행정사항 - (원무팀) 입원 시 코로나 접종내역 확인 및 기재, 본인부담 안내 등 - (간호부) 코로나 접종 내역 확인 후 대상자?차수별 코로나 문진표 작성 안내 환자 개인별 매주 1회 추가검사 시행일 관리 등 다. 시행기간 : ‘21.12.7부터 ~ 별도 공지시 (한시적 적용) 붙임 1. 코로나 급여기준 개정사항 1부. 2. 문진표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김연규 원무팀장 김정준 원무과장 김종환 은평병원장 12/07 남민 협조자 간호부장 이미룡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시행 원무과-14302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53 /전송 02-300-8098 / plpmn@seoul.go.kr / 부분공개(7)
24911268
202112090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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