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71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장영석 이재훈 임인구 02/18 이진형 협 조 - 서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2022. 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서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서대문구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상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운영계획(주거정비과-16451, 2019. 10 .11.)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공사비 등 산출기준 개선(주거정비과-4862, 2020. 3 . 23.) ?? 구역현황 ○ 사 업 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 위 치: ○ 면 적: ○ 건 축 계 획 : ?? 추진경위 Ⅱ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 현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고 구성비(%) 구 분 면적(㎡) 필지수 합 계 4,206.6 76 도로소계 면적(㎡) 필지수 3,025.7 49 구분 면적(㎡) 필지수 중로3-2 1,142.9 30 구분 면적(㎡) 필지수 중로3-42 1,882.8 19 공공공지소계 면적(㎡) 필지수 1,180.9 27 구분 면적(㎡) 필지수 공공공지 1,180.9 27 Ⅲ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내역 Ⅳ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대상 적정성 검토 항목 기준 신청 적정여부 신청대상 구역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받은 구역 현재 착공신고 이전이며 사업시행인가(2018.09.19.) 후 보조금을 신청함. 적 정 보조대상 시설 - 8m 이상 도로 -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 8m 이상 도로 2개소 적 정 설치비용산청 정비기반시설 서울시(자치구) 일위대가표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적용 또는 보조금 검증년도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교통부 고시)금액중 적은 공사비 적용 도로는 검증년도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금액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43호) (가장 적은 공사비 적용) 적 정 2개 감정평가업체 산술평균 가교감정평가 및 정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함 적 정 제외비용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비 - 국공유지 면적: 1,624.0㎡ - 적 정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토지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용적률 완화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 포함)의 환산비용 제외 기준용적률 : 300% -사업시행인가용적률: 399.67% - 적 정 공공성 (조정계수)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또는 서울시 공공조경가 설계참여 여부 시, 1.0 - 그 이외에는 0.9 도로 1.0 적용 적 정 ?? 보조금 신청대상에 대한 조정금액(市) 적정성 검토: 【신청대상구역의 적정성】- 적정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52조 제3항 - 현재 착공신고 이전(이주완료)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2018.09.19.)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대상 신청구역에 해당됨. 【보조대상시설의 적정성】- 적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제외 대상: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적정성】- 적정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 정비기반시설 토지비: (적정) -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기준가격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가교감정 및 정일감정)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을 적용함. ○ 도로에 대한 공사비 산정: (적정) - 도로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금액을 적용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43호 (2021.06.04.) ② 제외비용 산정의 적정성 - 적정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적정) ○ 도정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해당없음) ○ 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의 환산비용: (적정) - 【조정계수 적정성】- 적정 ○ 도로 조정계수 1.0 적용 (적정) - 조정계수 적용: (토지비 + 공사비) × 조정계수 ?? 검토의견 ○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정하여 ○ 실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은 준공이후 검증위원회 2차검증 후 교부 가능함. Ⅴ 향후계획 ○ 붙임 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내역 1부. 2. 국토부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내역0(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기반시설_표준조성비_고시(제2021-843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71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44774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