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공한옥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의무조치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 / 역 할 법 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전 사업장 산안법 제15조1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 공공한옥 4개소(20명), 홍건익가옥(6명), 배렴가옥(5명)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내 용 : 매뉴얼(붙임1), 양식(붙임2)을 참고하여 수탁사업 내용에 맞게 작성 - 회 신 : ’22. 2. 22.(화) 15:00시까지 담당자 행정메일 회신 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 내 용 : 교육자료(붙임3) 회람 등 직원 교육 실시 - 결 과 : 교육 실시 후 교육기록(붙임4) 작성하여 보관 다. 의무조치 이행 현장점검 실시 - 내 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후 체크리스트(붙임5)에 따라 담당자 현장점검 실시 - 일 시 : ’22. 2. 23.(수) ~ 2. 25.(금) ※ 세부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붙 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1부. 2. 산업재해 예방계획(양식) 1부. 3. 안전보건 교육자료 1부. 4. 안전보건 교육기록(양식) 1부. 5.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주)리마크 프레스(대표 이재준),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추상호)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2/18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백혜정 시행 한옥정책과-1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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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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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보건 교육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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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보건 교육기록(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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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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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산업재해 예방계획(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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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510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477349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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