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83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변기환 이용운 임인구 02/18 이진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2022. 2. 주거정비과 고시 검토 보고 2021년 1차 공공기획 대상지로 조건부 선정(21.8.26.)되고, 구역경계 정형화 반영에 따른 추가된 필지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고시 요청이 있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Ⅱ 대상지 개요 Ⅲ 현 행 규 정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 등) 제7항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날(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현황 ※ 재개발 지분쪼개기의 유형(도시정비 조례 제36조 2항 1,4,5,6호) 1.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2. 필지분할 3.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취득 4. 나대지·단독·다가구를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여 분리취득 ⇒ Ⅳ 검 토 의 견 Ⅴ 향 후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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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8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기환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44774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