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360(2022.2.16.)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9-56호, 2019.7.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3월 1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3.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고시(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100호, 2022.2.16.)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 및 축산물 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17 정진숙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시행 식품정책과-40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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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080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4761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