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762(2019. 7. 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6호, 2019. 7. 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나.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 방지 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사항 반영 3. 자치구에서는 동 고시 내용을 비치하시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업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제2019-5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0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7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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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247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740787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