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4363(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7호, 2019. 4. 30.)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18일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관련 조항 개정사항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분 1부. 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3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1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38213
20210929120735
본청
식품정책과-11630
D000003616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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