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4363(2019. 4. 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7호, 2019. 4. 30.)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18일 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시 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관련 조항 개정사항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분 1부. 2.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3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1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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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630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616725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