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전부개정고시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전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17-368호(’17.9.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247(2017. 11. 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통합, 삭제, 재정비된 식품유형 등 변경사항 반영, 용어의 정의 신설,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 선정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9호, ‘17.11.14.)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 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전부개정고시(식 약처 고시 제2017-89호, 2017.11.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관련부서, 축산관련부서)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代안성호 식품정책과장 11/22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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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전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665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2100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