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46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代조윤경 02/15 김현주 협조 2022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계획 2022. 2.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계획 인문학, 서예, 음악, 문화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제47조(비용의 보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 지방재정법 제7조의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 교부 가능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2. 1. 1. ~ ’22. 12. 31.(연중) ○ 운영기관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대 표 자 : 고광선 (’52년생, 임기 ’21.10월~’25.10월, 19대 회장)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58(효창동 255번지) ? 조 직 : 1연합회, 25자치구 지회 ? 회 원 : 231천명(’21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 ※ 서울시지원 주요사업 : 노인대학,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어르신사회활동공헌(봉사클럽) 운영 등 ○ 지원대상 : 25개소 노인대학 ※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지회) 산하 ○ 사업내용 - 노인대학별 맞춤형강좌 운영(인문학, 요가, 스마트폰교육, 한자, 풍물, 체조 등) - 노인대학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 지원내역 :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운용, 강사비·학습재료비 지원 등 ○ 예 산 액 : 214,153천원(시비 100%) ※ ’21년 예산액 : 213,320천원 ?? ’21년 운영지원 실적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추진실적 : 33개 강좌 운영, 수강생 537명(남 44명, 여 493명) ○ 교 부 액 : 57,000천원 (총 사업비 213,320천원) - 노인대학 지원 : 16,500천원 - 운영기관 지원(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운영비) : 40,500천원 ? ?? 코로나19 확산지속 및 돌파감염 급증 등으로 25개소 중 6개소 운영 - 운영기관 : 중구노인대학(2개월), 용산노인대학(7개월), 성동노인대학(6개월), 동대문노인대학(6개월), 시흥노인대학(7개월), 서초노인대학(1개월) ※ 2020년 : 21개소(2개월, 강좌104개) 운영, 2,518명 참여(남14.9%, 여85.1%) 2021년 : 6개소(평균 5개월, 강좌33개) 운영, 537명 참여(남8.2%, 여91.8%) - 미운영사유 :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어르신 건강안전을 위해 자치구 방침으로 미운영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5개 신규강의(펜화, 양말목공예 등) 개설 ?? 평가 및 보완사항 - ’21년도에 비대면 인문학 강의 배포, 신규강의 개설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나, 자치구 자체 방침 등으로 19개소 미운영 -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디지털 역량강화, 비대면 강의 등 어르신교육 지원 다양화 필요 - 여성어르신에게 편중된 프로그램 구성에서 남성 어르신 선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22년 추진계획 기본운영 ○ (운영원칙)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방역지침 준수 ○ (방역관리) 기관별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실내 소독·환기 철저, 1m이상 거리두기(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마스크착용 등 ○ (프로그램)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권장) - 프로그램 참여 대상 : 3차 접종 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유 형 프로그램(예시) 미접종자 추가접종 미실시자 온라인 비대면 교육 추가접종자 교육, 컴퓨터, 미술, 요가, 무용, 공예, 장구 등 대면 프로그램 사업추진방향 ○ 노인대학별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운영 - 노인대학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대학 운영 전,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하여 교과과정 수립 ⇒ 노인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지정·운영 (노인대학별 1개 과정 필수) ※ (예)동대문노인대학?펜화 기초·심화교육/강동노인대학?노인심리상담사 전문교육 - 평생교육사의 노인대학 컨설팅 추진(기관별 연2회)으로 특화교육 활성화 지원 - 노인대학 특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역량교육’ 및 비대면 교육 강화 - 서울시디지털재단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디지털역량교육 지원 : 10개소 - 비대면 교육 추진 노인대학 확대 : 4개소(’21년) → 8개소(’22년) - 서울시연합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 어르신 ‘여가활동 및 평생교육’ 강좌 운영 - 인문학, 서예, 음악 등 맞춤강좌 제공으로 여가활동의 공백 최소화 - 노인대학별 어르신 평생교육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 추진 - 교과과정 편성시 남성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구성·운영 ※ 남성어르신 참여율 8.2%(’21년)→20%(’22년) 사업추진절차 시 사업계획수립 ▷ 업무협약 ▷ 보조금교부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사업평가 ↓ ↕ ↓ ↓ ↑ 수행기관 세부사업계획수립 ▷ 업무협약 ▷ 사업추진 ▷ 모니터링 ▷ 마무리 - - ·기관별 욕구조사 · 기관별 평생교육과정 마련 ·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마련 ·교육추진 ·컨설팅 1차 지원 ·컨설팅2차지원 ·현장점검 실시 ·우수사례 전파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검토 ·결과보고 ·분기별 사업실적 및 추진현황 보고(→시) ?? 소요예산 : 214,153천원 ○ 25개 노인대학 지원(강사비 및 운영비) : 172,500천원 - 지원기준 : 노인대학 25개소 균등지원 - 산출내역 : 연6,900천원 × 25개소 ○ 운영기관 지원(평생교육사 인건비 및 운영비) : 41,653천원 - 지원기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산출내역 : 평생교육사 인건비(1명) 40,353천원, 운영비 1,3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행정사항 ○ 사업관리(서울시)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점검 및 관리 - 노인대학 현장 및 보조금 집행 점검 등 실시(연1회 이상)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수행기관) -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금 신청시 사업실적 제출) - 독립된 보조금전용계좌 개설 및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목적외 사용 금지) ?? 향후계획 ○ 운영기관 협약서 체결 : ’22. 2월 ○ 보조금 교부(시→기관) : ’22. 분기별 ○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시 → 운영기관 → 노인대학) : ’22. 연중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운영기관→ 시) : ’23. 2월 붙임 1. 2022년 노인대학 운영지원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기준 1부 2. 2022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 협약서 1부 3. 관련 서식 1부. 끝. 참고 노인교실(노인대학) 설치·운영 기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 개요 가.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26조 나. 목 적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다. 이용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라. 사업내용 : 주1회 이상 교육실시 구 분 프로그램(예시) 구분 프로그램(예시) 취미·여가 각종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 체조, 요가, 단전호흡, 건강관리 등 교양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양강좌 등 사회참여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 노인교실 설치·운영 가.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 시설규모 : 이용정원 50인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1, 화장실1, 강의실(33㎡ 이상), 휴게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 가능 -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및 강사 1인(외부강사 포함) - 설치신고 : 소재지 관할 자치구 나.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8」 - 직원관리 : 연1회 건강진단실시(결핵검진포함),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서 확인 - 운영규정 : 이용정원. 이용계약, 이용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작성 - 회 계 : 시설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 -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운영(교육)일지, 이용노인(회원)명부, 예산서 및 결산서,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 및 관계 질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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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046
D000004474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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