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1. 인생이모작지원과-914(`22.1.20), 915(`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22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는 해당 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27개소 - 민간위탁금(재배정) : 시립 19개소 - 사회복지사업보조(재배정) : 법인 1개소 - 자치단체경상보조(교부) : 구립 7개소 구분 예산액 (A) 기 교부액 (B) 1분기 교부액 (C) 교부 잔액 (A-(B+C) 비고 계 0 시립(19) 0 민간위탁금 법인(1) 0 사회복지사업보조 구립(7) 0 자치단체경상보조 다.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소재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라.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1분기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2. 2022년 1분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3. 2022년 1분기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노인종합복지관 담당 부서)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20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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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2년 1분기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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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2년 1분기 성가정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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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2년 1분기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교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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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65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458491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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