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7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선 손선희 01/28 이은영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순 서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 추진근거 □ 추진경위 Ⅱ 운영현황 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황 □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Ⅲ 2021년 주요 추진실적 3 Ⅳ 2022년 개선사항 4 Ⅴ 세부운영계획 5 □ 주요 추진 방향 5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제공 5 2. 운영관리 7 3. 종사자 교육 9 4. 서울형 평가 9 Ⅵ 예산지원 계획 10 Ⅶ 행정사항 11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서울시민복지기준 2.0(서울시, 2019.9.5.) - 5대 기준 中 돌봄 : 예방과 회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돌봄서비스 시행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증 계획(어르신복지과-9354호.’19.5.16.)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 ?? 추진경위 ○ 1987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서울 은천노인복지회에서 시범사업실시 ○ 1987년~2010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9개소 운영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2011년 명칭변경 (구)가정봉사원파견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2011년~2013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개소 추가 확대 ○ 現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운영 Ⅱ 운영현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황 ○ 시설운영 현황 : 28개소(자치구별 1개소 ※동대문구 2개소 마포구 3개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현황: [붙임1] 참조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운영 ※ 운영주체 : 구립 8개소, 법인 20개소 -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 원서비스) 등 관계 법규와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운영 중인 시설 - 인력구성 : 개소당 4~5명(시설장 1, 사회복지사 2~3, 사무원)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4,362명(’21년 기준 ※시설당 평균 157명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中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주요 사업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사례관리, 위기예방교육, 지역사회자원개발 등) -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연계지원, 안전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 지원예산 : Ⅲ 2021년 주요 추진실적 ?? 추진실적 ○ 보조금 지원 : - ○ 사업운영 (단위 : 명, 건) 실인원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원 여가 활동 지원 사례관리 (중점대상자) 위기 예방 교육 지역 사회 자원 개발 연계 지원 안전 지원 지역 사회 네트 워크 ○ 운영 개선 - 서비스 대상자 기준 완화 : 만60세∼65세미만 및 실거주 어르신 포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분류 - 시스템 일원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회계, 대상자 관리 일체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 관리, 조직, 사업역량 24개 지표 - 활용계획 : 2022년 시설 평가 지표로 활용 ○ 종사자 워크숍 실시 및 서울시장 표창 수여 - 일 시 : 2021.12. 9.(목) 10:00~13:00 - 내 용 : 서울시장 표창수여 23명(기관 4, 종사자 19), 종사자 격려 및 역량강화 등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MOU 체결 - 내 용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 협력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완료 및 향후 사후관리군 사례관리 예정 Ⅳ 2022년 개선사항 ’22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 ? - ? -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례관리 ? 노인학대 사례관리 실시(신규) - 지역사회기반 노인학대 예방모델 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학대 예방 - 노인학대 사후관리군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실시 종사자 교육 및 평가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신규)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역량교육 실시 ? 서울형 평가 실시 - ’13년~’19년 서울형 인증제→ ’22년 ~3년마다 서울형 평가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준수 Ⅴ 세부 운영 계획 ?? 주요 추진 방향 ○ 복합적인 어르신의 요구에 대응 및 재가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밀착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방안 마련 ○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행정 노력 지속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상세 내용 연령 ○만 60세 이상 어르신 소득·재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서비스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가사·간병지원사업 이용자로서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자 ※ 예외사유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관내 실거주 어르신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선정기준 및 절차*[붙임2] 참조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유사서비스(방문요양 및 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대상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중복 서비스 제공은 불가 [붙임5] 참조 ○ 대상자 선정절차 센터 ⇒ 자치구 ⇒ 센터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 ?타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확인 후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타 서비스제공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중복방지(수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사 업 프로그램 서 비 스 1.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이동서비스(차량이용)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사례관리 ?상담, 재사정, 사례회의 등 ?노인학대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위기예방교육지원 ?임종교육(웰다잉)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생활정보교육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건강관리정보교육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2.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거환경개선지원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방문요양)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및 활동 ?사례회의 안전지원 ?중점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긴급지원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노인학대 사례관리(재학대 예방) 신규 ○ 목적 : 지역사회기반 노인학대 예방모델 실행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학대 예방 ○ 진행절차 ①사건접수 ▶ ②조사 및 판정 ▶ ③사례관리 ▶ ④평가 ☎1577-1389 ?응급/비응급/일반 - 원가정 복귀 - 분리 : 쉼터, 일시보호 ?사후관리대상 선정 -재학대 가능성 높은 피해자 ?개입계획수립 ?기관별 역할 수행 ?(필요 시)사례 회의운영 ?서비스제공 정도 - 피해자, 행위자 등 ?운영전반 평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 ○ 재학대예방을 위한 개입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된 사례 조사 후, 재학대 발생 위험군 선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노보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실시 ※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구, 재가센터’ 간 사례회의 실시 2. 운영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필요한 경우 실비(교통비 등)지원 가능 ?실비 : 1인 월 50만원(시간당 5천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자체 재원인 경우 시설 규정에 따라 지원(인원 수 및 금액 제한 없음)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작성대상 : 전체 자원봉사자(무급, 실비지원) ?작성내용 : 서비스 대상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 노인사회활동지원(老老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수행 ?? 운영 및 실적관리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 - 회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대상자 및 실적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기별 실적관리 -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서울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지출의 투명성 제고 - 인건비 외의 지출은 반드시 서울복지카드 사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는 제외) ○ 정기적인 서비스 실적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제공계획 수립하여 적정 서비스 지원 - 민·관협력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 분기별 서비스 실적 관리 ○ 사업실적기준 관리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실인원 130명 이상 160명 이상 사례관리 30case 이상 40case 이상 ?? 관리 및 감독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시설운영 관리 철저 - 평가(2022년 실시, 3년마다) 실시로 시설 운영 개선 - 신규 지정 또는 평가 후 법인 교체 시, 위탁체(보조금 지원) 심사로 평가 갈음 - 시설장 교체 시, 서류 사전검토 및 보고 3. 종사자 교육(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량교육 ○ 교육일정 : 2022.5월~12월(연중 2회 이상) ○ 대 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종사자 117명 ○ 추진방법 : 직접 개최 또는 위탁 ※ ’22. 3월중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실시 ○ 교육내용(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재무·회계 - 사례관리(초기상담, 서비스제공계획, 모니터링, 사후 관리 등) -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 - 기타: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4. 서울형 평가(별도 계획 수립 예정) ?? 평가 개요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 평가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개소 ○ 평가일정 : 2022년 하반기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 ?? 향후계획 ○ 2022년 평가일정 등은 별도 안내 Ⅵ 예산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8개소, ’22.1월 현재)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최초 공모 선정 후, 서울형 인증(2013년-2019년)을 받은 시설(28개소) ?? ?? 지원방법 ○ 지원형식 :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 ○ 신청서류 :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 및 소요액 상세 내역서 작성 제출 ○ 자치구 검토 :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구분 집행[붙임4] 참조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 ○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 보조금지원 제외(중단) 사항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폐지 포함)을 받은 경우, 민원야기 및 부정적 보도 등으로 보조금 지원 시설로 부적합한 경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시정명령, 사업실적 저조로 시(市) 및 자치구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Ⅶ 행정사항 ?? ’22년 운영 지원 계획 공유 (시 → 구 → 시설) : 2. 5.한 ?? ’22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시설 → 구 → 시) : 2. 18.한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21년 사업결과 보고서제출 (시설 → 구 → 시) : 2. 18.한 ?? ’21년 사업정산서 제출 (시설 → 구 → 시) : 2. 18.한 ?? ’22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시설 게시판 ? 홈페이지) : 2. 28.한 ?? ’22년 보조금 교부(분기별) : 1?3?6?9월말 ?? 운영현황 분기보고(시설 → 구 → 시) : 1?3?6?9월말 붙임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현황 1부. 2.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3. 2022년 보조금 내역 1부. 4.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예산지원 기준 1부. 5. 타 유사서비스와의 관계 1부. 6.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부. 7.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정산(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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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273
D00000446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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