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 등 세부계획(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 등 세부계획(알림) 1. 소방행정과-855(2022.1.26.)호『성북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안전계획』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라, 성북소방서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세부계획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근로자 등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사항 .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 상 공무직(촉탁직),기간제근로자, 식당조리원,아르바이트,용여계약 성북소방서(본서) 【공중이용시설(연면적3천㎡ 이상 업무시설)】 교 육 ○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점검 및 안전수칙【붙임2】 교육 후 작업실시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체크리스트)【붙임3】 - 매월 30일 한 ○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결과보고 : 매월 2시간 이상【붙임4】- 매월 30일 한 기 타 ○ 경고표지【붙임5】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소(식당 등)에 부착 ○ 사업장 내 구성원“안전보건 소통창구” 안내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민원안내-「안전보건 정책제안」 ? (https://news.seoul.go.kr/economy/labor/policy-proposal#list/1) ※ 비상대응 필수 인력 : 행정팀, 장비회계팀, 구급팀, 소속 부서장 등(필요시 추가소집) - 산업재해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소 바랍니다. 나. 행정사항 ○ 작은 사고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경위,피해 정도 등에 대해 전화,문자등으로 소방행정과로 즉시 보고, 인명피해사고는 즉시 유선보고, ○ 그 이후 사건 원인 파악, 조치사항등 은 추가적으로 동향보고【붙임6,7,8】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성북소방서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1부. 2. 표준작업 안전수칙 1부. 3. 작업전10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1부. 4.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일지 1부. 5. 사업장 경고표시 1부. 6. 동향보고 등 서식 3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선호 소방행정과장 代성귀연 ★소방서장 02/11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7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3층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14 /전송 02-2187-8201 / tlsso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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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성북소방서 중대재해(산업_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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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해종류별 안전수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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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상시근로자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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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시간 및 보건안전교육 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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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작업안전 경고표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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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78]동향보고 서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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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 등 세부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7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호 (02-6981-7214) 관리번호 D0000044724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