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제출 촉구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1265(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www.fms.or.kr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 과태료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 안전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7조 제3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3. 이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22.2.11.FMS 기준)을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리주체 및 각 취합기관들은 제출 또는 승인을 확인 후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현황 1부. 3.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8,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1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ep.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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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시설안전과-2209
D00000447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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