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 1. 시설안전과-2209호(2022.2.11.)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공공하수처리장)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 100~500만원 2.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22.2.14.FMS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안전과 공문(일체)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2/14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1043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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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제출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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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독려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재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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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유지관리계획 미제출 내역(2.11.)_중랑난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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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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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02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2133-3832) 관리번호 D000004472751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