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2년 2월초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시설안전과-1911호(2022.2.7.)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공공하수처리장)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2.2월초 기준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해당내용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안전과 공문(일체) 1부. 2. 센터 해당사항(발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2/09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1043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7)
25348405
20220210052007
본청
물재생시설과-1432
D000004469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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