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철저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877(2022.01.2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대상(제1,2,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야하므로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독려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2022년)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6조 2) 대 상 : 2021.12.31. 이전에 준공 또는 지정된제1·2·3종시설물 3) 절차 및 방법 -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2022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 ※ 미제출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100~500만원 나. 중기 시설물관리계획 수립·제출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40조 2) 대 상 : 제1·2종시설물 중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시행령 별표13 참조) 3) 절차 및 방법 - 성능평가대상 시설물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성능평가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에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까지 SOCFMS를 통해 제출 다. 해빙기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실적 제출 1)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7조 2) 대 상 : D·E등급 시설물 3) 절차 및 방법 - 해빙기 전 정기안전점검(2·3월)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 ※ 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지침 제99조에 따른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함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현황 1부. 3. 시설물 관리계획 FMS 제출방법 1부. 4.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26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ep.go.kr / 부분공개(5)
25271308
20220127054007
본청
시설안전과-1515
D000004462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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