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 :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및 정비예정구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및 정비예정구역 관련) 1. 마포구 주택과-102호(2022.1.3.) 관련입니다. 2. 향후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 및 정비예정구역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현재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중 - 상기 지역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신고 ○ 질의요지 - 상기 지역을‘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르면“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조합원 모집을 중단토록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난 2015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도시정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를 대체(생략)하여 생활권계획 설정 및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거생활권계획 등 법령 및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추진됨을 알려드리니,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19조 개정이유,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동향, 모집된 조합원 구성 현황, 해당 지역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구에서 적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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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 :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및 정비예정구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11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715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