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대의원 해임 정관변경)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대의원 해임 정관변경) 1. 마포구 주택과-15804(2019.05.22.)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대의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정관 변경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조합인가 받은 사항 변경으로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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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대의원 해임 정관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477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620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