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 마포구 주택과-10911(2019.04.0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복리시설 1개동이 공사가 완료할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83조제5항 및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65213
20210929130508
본청
주거정비과-5660
D00000359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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