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신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3317 (2020.10.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에 대한 벌률해석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각 구청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신 공문. 1부. 2. 질의회신(서울 마포구)-셀프매칭 약관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서준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sjk916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26778
20210928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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