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2021년 상반기)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82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김종묵 代전필랑 02/10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 조사결과(2021년)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 결과 보고 2022. 2. 고충민원 조사결과[2021년]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의 조치요구(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 - ② 위원회는 제19조 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보고 등) - ②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조사·감시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 대상 ? 2021년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요구사항 107건 (단위 : 건) 조치요구 내역 계 권고 의견표명 상반기 50 39 11 하반기 57 52 5 총 계 107 91 16 ?? 점검 방법 : 조사결과 조치사항 공문 및 유선 확인 등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 수용·불수용 여부 및 조치사항 처리 진행 여부 확인 ? 조사결과 또는 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조치 계획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수용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서류, 경위서 등)를 요청하여 검토 후 재조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준용 ? 점검 결과 문제점 등 발견 시 분석하여 향후 조사에 반영 Ⅱ 점검·확인 결과 ? 고충민원 조사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 조치요구 사항 총 107 전부수용 91(완료 91, 처리중 1), 일부수용 11(완료 11), 불수용 5 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음 - 2021년 조치요구사항 107건에 대해 각 기관(부서)의 전부수용·일부수용 처리가 95%, 불수용이 5%로 대부분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하여 처리되었고, 상반기 조치요구 1건(권고 1건)을 제외 모든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불수용 조치는 기관(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하여 불수용 의견을 통보하였음 < 조치요구 처리결과 현황 > (단위: 건) 조치요구 처리결과 점검 내역 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완료 처리중 완료 처리중 권고 75 1 11 - 4 91 의견표명 15 - - - 1 16 총 계 90 1 11 - 5 107 ? 전년도 조치요구사항 점검 결과와 비교한 바, < 조치요구 처리결과 상세내역 > (단위: 건) 구분 조치요구 종류 점검내역 소계 비고 전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미회신 2020년 권고 52 2 6 - 60 의견표명 25 1 2 - 28 소계 77 (87.5%) 3 (3.4%) 8 (9.1%) - 88 (100%) 2021년 권고 76 11 4 - 91 의견표명 15 - 1 - 16 소계 91 (85.0%) 11 (10.3%) 5 (4.7%) - 107 (100%) 총 계 168 (86.2%) 14 (7.2%) 13 (6.7%) 0 (0%) 195 (100%) - 조치건수는 2020년 88건, 2021년 107건으로 늘었고, 처리 결과 전부·일부수용율은 90.9%에서 95.3%로 크게 상승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각 기관(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음 - 2019년 조치요구사항 미회신 15건 등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9. 9. 26.) 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과 2021년은 미회신건이 0건으로 개선됨 Ⅲ 세부 점검 결과 ?? ‘처리중’ 조치이행 건 점검 결과 ? 「교회 대수선공사 시공사 변경처리 부적정(노원구청)」에 대해 교회 측이 사용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하여 건물을 사용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을 ‘권고’함(2021.1.11.) ? 건축주와 원시공자간의 정산에 대한 재판(2022.3.20.)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음 ?? 불수용 5건에 대한 현황 분석 ?「불법 노점 등 정비용역 계약방식 부적정(강남구청)」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외에 낙찰자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계약이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적격심사낙찰제 등)채택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함(2021.3.10.) ? 강남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불수용 결정함(2021.4.2.)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교체 사업 관련(도시교통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및 교체 사업’ 발주 시 단말기 설치 및 테스트 공정은 분리 발주하도록 ‘권고’함(2021. 7. 20.) ?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어 발주방법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불수용 결정함(2021.8.24.) ? 「서울시청 내 성폭력 심의위원회 명당 비공개 철회요청(권익담당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회의정보에 명단을 공개할 것 등 2건의 ‘권고’함(2021. 8. 31.) ? 성희롱·성폭력 여부 등 판단하는 위원회 업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감사”에 해당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불수용 결정함(2021.9.29.) ? 「주정차위반 신고 부적정 처리 관련 조사(종로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출된 사진(장소, 시간, 번호식별)으로 해당 차량이 사진과 같이 보도 위에 주·정차 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이동하고 없더라도, 제출된 사진을 토대로 위반사실이 입증되는지 사안별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도록 ‘권고’함(2021. 12. 19.)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 결정(2021.12.30.)하여,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보도 위 주정차 위반사진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9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에는, 해당 차량이 이동하고 없더라도,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할 것을 재차 ‘권고’함(2022.1.13.) ?? 일부수용 11건에 대한 현황 분석 ? 「코로나19 영업 제한 업종 확인서 발급 민원(서초구청)」에 대해 민원인에게 버팀목 지원권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등 2건의 ‘권고’를 하여, 일반업종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 아닌 코로나 전후의 매출액 등을 참고하여 서초구청에서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서 민원인에게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 답변한 점등을 감안하여 버팀목지원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서초구청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함(2021. 3. 11.) ? 조치요구에 대한 기관 내부 검토 등에 따라 일부수용 결정함 ? 「기존 무허가건축물 개·보수시 제출하는 각서의 연대보증인을 통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자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도개선 요청(건설계획과)」에 대해 권고1)「기존 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제7조(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별첨4호 서식의 첨부1 서류에 해당하는 “각서” 양식의 ‘연대 보증인’ 사항을 삭제할 것 권고2) 지침 개정 전에라도 ‘연대 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지 말 것을 각 구청에 지도 또는 통지할 것 등 2건의 ‘권고’를 하여, 권고1)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무허가건축물 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의 별지2호 서식 "각서"의 '연대보증인'사항은 삭제하고 '확인자'로 변경하기로 하고 권고2) 사항의 지침 개정 전이라도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지 말 것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해본바,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연대보증인 없는 신고서 수리는 불가하다는 일선 담당자의 의견이 다수로, 현시점에 각 구청으로의 연대보증인 없는 신고서 수리는 지도 및 통지는 불가하다고 회신함(2021. 7. 22.) ? 조치요구에 대한 기관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일부수용 결정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반려 관련 이의제기(서울협치담당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고1) 민원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를 취소하고 민원인에게 반송한 서류를 다시 접수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인의 등록신청을 수리할 것 권고2)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업무편람의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등 2건의 ‘권고’를 하여, 우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해당단체와 정관내용에 대한 수정사항을 협의조정한 다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완료함(2021.8.13.) ? 조치요구에 대한 기관 내부 검토 등에 따라 일부수용 결정함 ? 「(서울시NPO, 동남권NPO, 동북권NPO, 서남권NPO,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서울시 사무 위수탁 협약 위반사항에 관한 건(시민협력국, 예산담담관)」에 대해 갈등관리협치과, 예산담당관은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5건의 ‘권고’를 하여,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 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최종확정되어 일부수용 하였음(2021.12.31.) ? 조치요구에 대한 기관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일부수용 결정함 ?? 모범사례 ? 권고 조치 이행 사례 조 사 건 명 대상 기관 (부서) 이행 현황 조치요구사항 이행일자 조치결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장애인 편의제공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 25개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직원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도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 건의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립 시행 2.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것 03-02 1. 장애인복지정책과 법령개정 보건복지부 건의 및 장애인편의제공 매뉴얼 투자, 출연기관 통보 2. 투자, 출연기관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 제공 이행 공원내 편의점 사용료 연체료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세종 문화 회관 1. 민원인에게 연체료를 재산정하여 통보할 것 2. 임의납 관련 연체료 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향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관 부서 질의를 통하여 답변할 것 07-07 민원인에게 연체료 산식을 재산정하여 통보 완료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미부과 시정 요구 도시 교통실 (교통 지도과) 1.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것 2. 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지도과가 마련한 <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처리절차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할 것 07-07 실선 내 주행시 차량번호가 미식별 되거나 영상물에서 캡쳐한 화면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으나, 동영상의 경우 위반사실 명백하고 입증되면, 최대한 자료 확보 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처리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 및 시민신고 업무처리 담당자 교육 등 조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당 관련 서울시 (박물관과) 1. 박물관과는 ‘코로나19,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정정(변경)하여, 재무과에 ‘계약 해지 정정 의뢰’ 할 것 2. 재무과는 계약 해지 정정 의뢰를 접수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기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처리토록 조치할 것 10-27 1. 박물관과는 ‘코로나19,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정정(변경)하여, 재무과에 ‘계약 해지 정정 의뢰’ 함(2021. 9. 27.) 2. 재무과는 계약 해지 정정 의뢰를 접수빋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기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 처리함(2021. 9. 30.) 영등포구 지역아동복지센터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 요구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1. 채용 전 성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한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 부과 조치 할 것을 권고함 2. 영등포구청장에게 아동청소년 복지과에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서경고 할 것을 권고함 11-05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업무부적정에 따른 부서교육 및 직원교육 실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 성동구(교통지도과) 1. 성동구는 소속 직원 신분상(주의) 조치할 것 2. 성동구는 민원인에게 국가배상신청 권장할 것 3.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죄명 목록 첨부토록 업무처리를 개선할 것 10-13 1. 성동구는 소속 직원 신분상(주의) 조치함(2021.10.13.) 2. 성동구는 민원인에게 국가배상신청 권장하였음(2021.9.27.) 3.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죄명 목록 첨부토록 업무처리를 개선되어 시행 중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미 택시운전자격 취소 대상 범죄만을 통보하고 있어 따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다만, 관할 행정청이 자격취소 처분 검토 시에 판결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강조하여 통보할 예정임 법령상 근거없이 집회시위 차단을 위한 펜스 및 화분 관련 민원 서초구 (가로행정과) 2021. 8. 13. 서초삼성사옥 앞 도로 위 2개 차로에 대형 화분과 펜스를 설치한 조치는 도로법 제74조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할 것 10-06 서초삼성사옥 앞 도로 2개 차로에 놓은 대형화분 및 안전펜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철거(21. 11. 2.) 서울교통공사 의견광고 게시신청 불승인 사유 미통지 관련 서울교통공사 (물류정책과) 1. 의견광고 게재를 심의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유를 심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2.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해, 의견광고 게재 심의 결과를 심의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심의 결과의 사유를 심의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한다는 내용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절차도 통지한다는 내용을 광고관리규정에 반영할 것 11-19 광고도안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등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심의결과 통보를 개선하였고, 제5회 광고심의 위원회(‘21.9.30)부터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결과 통보 시 주요 심의사유 및 재심의 요청 서식을 포함한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고 있음 의견광고 심의결과 통보 시 주요 심의사유 및 재심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통보서 양식을 개선하였고, 이를 <광고관리규정> 내 명시하기 위하여 현재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견광고 심의결과 통보 시 주요 심의사유 및 불승인 시 심의절차(재심의 요청 서식 포함) 안내에 대하여 이미 개선 시행하고 있으나,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및 사규심의 등 사규 개정 절차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소요일수가 필요하여, 추후 절차에 따라 ‘22년 상반기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임 (서울시NPO)민간위탁시설 예상의 일방적 삭감추진에 따른 수탁자 부담시정에 관한 건 시민협력국, 예산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예산담당관은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수탁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12-20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11월 1일에 서울시 의회에 제출이 완료된 상태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는 단계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시의회 및 예산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조정해 나가겠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명칭에 부합되는 상담(안내) 요구 관련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원센터' 명칭에 부합하도록 전월세보증금 지원 유사사업을 숙지하여 유사 사업 담당 부서나 기관의 연락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9-30, 1-4 전월세보증금 지원 유사사업 현황자료 확보 후 센터 근무자에게 자료배포(2021.9.30.) 전월세 보증금지원 유사 사업 현황자료 확보 완료 및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근무자 자체 교육실시(2021.11.22.) 입찰공고 후 정정시 공고기간 추가 규정 미준수 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재무국(재무과) 물품 구매규격 사전공개 시 내부결재 또는 보고과정 이행(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입찰공고 후 정정공고할 때 공고기간 가산(재무국 재무과) 9-16 부서 계약담당 직원 전체교육 실시(재무국 재무과) 한강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부당징수 등 시정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위약금 부과,허가조건 관리감독,예약시스템 운영방안 개선 9-27 위약금 부과 징수신규 운영자에게 이용료 부과관련 행정지도예약시스템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연계 조치 노원구 솔밭공원 옆 볼라드의 설치규정 미준수 관련 민원 노원구 (푸른도시과) 공릉동 111-1번지 볼라드가 볼라드간 간격과 점자블록과의 간격이 맞지 않으니 규정에 맞게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06-29 옴부즈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볼라드간 간격과 점자블록과 볼라드 간의 간격을재조정함 Ⅵ 향후 일정 ?? 처리결과 진행중에 대한 조치 ? 처리중인 건 상·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등 지속 확인 - 소관부서에 적정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및 조치 - 수용(일부수용)건 중, 제도개선(조례 등) 예정으로 회신 온 건은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 및 조치 첨부 : 2021년 고충민원 조치사항 이행실태 점검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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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2021년 상반기)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82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묵 (02-2133-3153) 관리번호 D0000044714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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