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2. 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32(2022. 2.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2022 8. 1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필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 2022 8. 4.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 협력과) 전략사업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체육정책과장,전략사업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5347744
20220210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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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04
D00000446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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