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의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해당 법령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2005년 7월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에서도 법령상의 한계로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기존 시설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응답소 문의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0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949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25347208
20220210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601
D000004469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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