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37(2022.1.26.)호,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1.28.)호 및 공원녹지정책과-1497(2022.2.3.)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 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중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를 송부하오니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체계에 따라 신속 보고하시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보고 체계 구축 > 가. 부서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별 중대재해 총괄부서(공원운영과)에 즉시보고 나. 기관별 중대재해 주관부서(공원운영과)는 기관장(소장) 보고 후 본청 푸른도시국(공원관리팀),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시장단에 즉시 보고 ※ 기타 상세절차, 상황전파, 언론대응 및 보고양식 등은 붙임1. 참조 붙임 1. 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1부.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관련 공문 1부.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련 공문 1부. 끝. 공원운영과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시설과장,조경지원과장,서울숲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주하영 총무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2/08 유병오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53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81-1125 /전송 02-2181-1199 / hych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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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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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공문)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재 발생 보고 철저 요청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계 법령 준수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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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39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하영 (02-2181-1125) 관리번호 D0000044690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