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및 보고 철저 요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37(2022.1.26.)호 및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 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중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절차를 송부하오니 숙지하시어 산업재해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체계에 따라 신속 보고하시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보고 체계 구축 > 가. 부서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사업소, 식물원)별 중대재해 총괄부서에 즉시보고 나. 기관별(사업소, 식물원)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기관장(사업소장, 식물원장) 보고 후 푸른도시국(공원관리팀),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예방팀), 시장단에 즉시 보고 ※ 기타 상세절차, 상황전파, 언론대응 및 보고양식 등은 붙임1. 참조 붙임 1. 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1부.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관련 공문 1부.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조아현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2/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oah@seoul.go.kr / 부분공개(5)
25309207
2022020405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97
D000004465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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