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1. 27., 1. 2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7(2022. 1. 27.)호, 106(2022. 1. 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기후변화 대응과 필수 1 제18조의5 2 제18조의6제1항 3 제18조의7제2항 4 제18조의7제5항 5 제18조의12제1항제1호나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기후변화 대응과 임의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7항) 2022 1. 28.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세제과 임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2022 1. 28.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후변화대응과장,세제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2/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25337883
20220209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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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67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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