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건축법」제11조제11항제3호를 근거로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주택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건축법」제11조제1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주택법」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규정으로「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및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까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17-0017, ’17.4.13.)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사안과 관계법령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계 서류를 구비 후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무관 송현정(☎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전결 02/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5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76 /전송 02-768-89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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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유권해석(17-0017 17.0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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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5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02-2133-7276) 관리번호 D0000044685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